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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피고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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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31 16:03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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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피고 책임 60%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해 "피고는 원고에게 9천56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7살 김모씨는 2011년 5월 울산 남구의 편도 4차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어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김씨와 그의 가족 등 5명은 사고피해와 후유장애 등을 이유로 2억6천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40퍼센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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