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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례적 변호사 감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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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1 15:54 조회2,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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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례적 변호사 감치대기

울산지법 판사가 재판 중 변호사에게 감치명령 전 단계인 '감치대기' 조치를 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민사사건을 다루던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판사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자 재판장이 여러차례 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계속 주장을 펴자 재판장은 진행이 더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감치대기 조치를 내리고 변호인을 퇴정시켰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다시 해당 변호사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어 불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로, 변호인을 감치대기 조치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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