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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지난 약품 보관 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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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0 15:46 조회2,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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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지난 약품 보관 약사 벌금형

울산지법은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1심 양형인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1년 말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사용기간이 지난 한약재 12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종의 한약재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 자신의 약국 탕제실 입구와 내부 진열장에 진열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판매목적으로 진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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