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넘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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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5 15:43 조회2,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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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넘으면 무죄
법원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권의 소멸시효는 5년과 3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신모씨가 D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접일을 한 원고 신씨는 2002년 3월 안전보건교육 등을 받지 않은 채 환기가 불량한 장소의 작업에 투입돼 2002년 4월 호흡곤란과 기침 등의 증세가 시작된 뒤 간질성 폐질환 진단에 이어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고 중증장애인이 됐습니다.
이에 신씨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산재요양 승인시작 시점인 2002년 4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해, 이미 시효가 소멸됐으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민법에 따라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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