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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축협 보험설계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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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6 17:25 조회2,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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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축협 보험설계사, 징역형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울산의 모 축협 계약직 보험설계사 A모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 4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 손모씨의 개인정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1억원 상당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모두 3억천5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수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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