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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피해 지원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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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5 15:44 조회2,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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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피해 지원활동 시작

울산 울주군은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보상금 지급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심의와 자연재해에 따른 정부 보상기준을 준용한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정부 보상기준은 주택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이며, 세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각 단체와 기업체가 기탁한 성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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