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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챙긴 한수원 간부 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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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9 17:36 조회2,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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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챙긴 한수원 간부 항소심, 징역 3년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고위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배임수재죄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본사 1급 처장급 간부 5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과 2011년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 주거나 수주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빌릴 사정도 없고, 변제기간이나 이자 약정조차 없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수원 업무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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