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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혐의 치과의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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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0 15:47 조회2,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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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혐의 치과의사 무죄 선고

울산지법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5월 자신의 치과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모 치과그룹이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하고, 치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 해당 치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은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경쟁업체 견제와 같은 개인 이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치과 이름을 밝혔더라도 일부 인터넷 기사에서 이미 이름이 나왔고 공업용 미백제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치과인지 밝히는 것은 환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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