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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집회벌인 오대·오천마을 이주민 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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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9 16:46 조회2,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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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집회벌인 오대·오천마을 이주민 3명 고소

울산시 투자지원단은 최근 이주마을 보상과 관련해, 울산시청 남문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인 울주군 청량면 오대마을과 오천마을 이주민 3명을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 주민이 '울산시가 기획부동산을 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한달 반동안 집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 주민은 울주군 청량면의 신산업단지에 편입된 오대·오천마을 주민 90여명이 이주할 청량면 율리 이주택지 지구의 땅을 싸게 공급해달라며 시위를 벌이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시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 주민들은 울산시가 애초 3.3제곱미터 당 100만원 이하로 택지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17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려 한다며 시를 상대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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