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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단속정보 빼준 경찰관 항소심에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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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9 16:45 조회2,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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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단속정보 빼준 경찰관 항소심에서도 유죄

울산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 단속 경찰관 차량을 조회한 뒤 그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가게 앞 주차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차적을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인이 112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차적조회를 부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리고, 단속사실을 누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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