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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자와 골프, 화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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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4 17:12 조회2,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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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자와 골프, 화투 등 금지

울산시 공직자는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골프는 물론 화투와 카드, 마작 등의 사행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와 이권개입 금지, 그리고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있지만 골프나 사행성 행위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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