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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제조판매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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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9 18:04 조회1,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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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제조판매상 징역 3년

울산지법은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올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 경유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차량의 성능 등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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