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2 17:17 조회2,314회 댓글0건

본문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해야

아파트에 피트니스 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분양광고를 지키지 않은 것은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 등 모 아파트 입주민 9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건설사 측이 원고 9명에게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 안내책자와 조감도에서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을 갖춘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공급계약서에도 개관시점부터 2년 동안 피트니스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피트니스센터에 대해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범위는 피고 측의 광고대로 피트니스센터를 2년간 이용할 수 있는 상당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