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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원 끄고 다니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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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4 18:07 조회2,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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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원 끄고 다니다 징역형

울산지법은 전자발찌 전원을 켜지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올 2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지난 4월까지 16차례나 전자발찌 전원을 켜지않아 위치추적을 할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 전파방해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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