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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 소음피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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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0 15:53 조회2,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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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 소음피해 소송 승소

울산지법은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 아파트 주민 천700여명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도로와 아파트를 건설한 울산시 등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시와 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에게 10억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남부순환도로의 방음이 제대로 안돼 소음과 매연, 진동 피해가 있다"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원고들은 남부순환도로 건설 이후의 소음피해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지 않은채 아파트 부지를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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