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번호 알려준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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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9 17:46 조회2,4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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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번호 알려준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울산지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A모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B씨로부터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임목 폐기물 수백톤이 불법 매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A씨는 곧바로 산업단지 공사 관계자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라"며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민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줬을뿐 개인정보를 누설하려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자의 승낙 없이 공사 관계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은 누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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