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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택시기사 폭행한 골프강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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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6 10:59 조회1,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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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택시기사 폭행한 골프강사 집유

울산지법은 여성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강사 38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기사가 모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 6천원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을 지폐로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지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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