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사고경위 허위 기재라도 사고에 고의없으면 사기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9 17:10 조회1,862회 댓글0건

본문

법원 "사고경위 허위 기재라도 사고에 고의없으면 사기 아니다"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사고 자체에 고의가 없었다면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원룸 2층에서 남자 친구와 같이 있던 중 별거하는 남편이 찾아오자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뒤, 상해 경위를 차에서 추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사 2곳에서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고의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