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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차에 색소첨가 업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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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4 10:03 조회1,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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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차에 색소첨가 업자 등 입건

울산해양경찰서는 색소를 첨가한 오미자 가공품을 제조한 혐의로 50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박씨로부터 오미자 제품을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한 K식품 등 2개 유통업체 관계자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오미자차와 진액을 생산하면서 검붉은 색을 내기 위해 베리류 색소를 첨가한 뒤 제품을 유통업체에 납품해 1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베리류 색소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지만, 천연식품이나 차 종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제품이 전국 150여곳이 넘는 유통업체 가맹점을 통해 상당량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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