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범인 식별절차 안지켜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3 17:40 조회1,862회 댓글0건

본문

범인 식별절차 안지켜 무죄

법원이 범인 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검거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54살 A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주택가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돌로 내리쳐 문짝과 유리를 부수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특정할 때 준수해야 할 범인 식별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