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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인적사항 도용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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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3 17:40 조회1,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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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인적사항 도용한 30대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신고를 하면서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로 32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쯤 울산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벌금 290만원을 내지못해 수배된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친구 박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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