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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에게 직접 수술 동의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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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7 17:26 조회1,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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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에게 직접 수술 동의구해야"

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직접 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가족에게 설명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허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을 찾아 4차례 치료를 받은 뒤 2011년에 수술을 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술 전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방법 등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수술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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