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물고기 몰래 가져간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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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7 17:25 조회1,9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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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물고기 몰래 가져간 2명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유료 낚시터에서 잡은 고기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50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유료 낚시터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10만원 상당의 붕어 10마리를 낚아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읩니다.
경찰은 "이 낚시터는 물고기를 낚는 손맛을 느끼고, 잡은 물고기는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김씨 등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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