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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40대 집유·사회봉사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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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3 17:24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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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40대 집유·사회봉사 등 선고

울산지법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자 읍사무소를 찾아가 여성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주민등록등본 120통, 인감 20통을 발급신청한 뒤 등본 서류를 마구 뿌리는 등 30여분 동안 민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같은해 7월에도 3차례나 같은 읍사무소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여성 공무원에게 전화해 성희롱하거나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의 정도가 크고 범행수법이 집요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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