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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찬양 목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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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3 17:22 조회2,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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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찬양 목사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공안부는 북한을 찬양한 목사 51살 A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종북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해오면서 2011년 개인 블로그를 여러개 만든 뒤 김일성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김정일과 노동당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문건 수십 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노트북 등에 김일성 초상화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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