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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정화구역 내 모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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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4 18:07 조회2,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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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정화구역 내 모텔 안돼"

울산지법은 숙박업소 업주 이모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자신의 8층 건물 가운데 2개 층을 모텔로 사용하기 위해 동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냈지만 학교 정화구역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건물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면 정화구역에 속하지만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이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텔 주차장은 영업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주차장 경계를 기준으로 학교 정확구역 이내에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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