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급식종사원 해고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2 16:50 조회2,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원, "학교 급식종사원 해고 부당"
울산지법은 학교 급식종사원이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공립 초등학교 급식종사원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학교장으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같은달 29일 해고됐습니다.
앞서 해당 학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8명의 급식종사원 가운데 1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A씨를 해고했지만 해고에 앞서 다른 급식종사원 1명이 자진해 사직의사를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직원의 해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학교장의 해고 권한은 인정되지만 다른 급식종사원이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