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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달라는 집주인 흉기로 찔러 징역 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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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0 16:01 조회1,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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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달라는 집주인 흉기로 찔러 징역 4년6월

울산지법은 밀린 월세를 요구하려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던 70대 집주인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무단침해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입문을 두드리며 '

문을 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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