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바바리맨 집유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16:31 조회1,872회 댓글0건

본문

바바리맨 집유 2년

울산지법은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귀가하는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