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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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1 16:55 조회1,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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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개최
울산시는 오늘 '울산시 자치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위원 위촉장를 전달했습니다.
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회 추천 2명과 시 선관위 1명,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12월 4일까지 구·군의원 정수 내에서 자치 구·군별 인구 수와 행정동 수 등을 고려해 의원정수와 지역구를 획정한 선거구 획정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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