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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앓다 아기 숨지게 한 엄마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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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3 17:27 조회1,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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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앓다 아기 숨지게 한 엄마 집유선고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태어난지 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출산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두달 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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