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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플랜트 사업장 노사 불법행위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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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2 17:12 조회1,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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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플랜트 사업장 노사 불법행위 엄정대처"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지역 플랜트 사업장 노사문제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일부 플랜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울산고용노동지청, 남부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폭력행위를 비롯한 근로자 출입방해, 고의적 작업속도 저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작업현장에서의 폭행과 공구 손괴 등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자와 배후조종자를 발본색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지역 일부 플랜트 사업장에서는 특정 노조가 노조 간부의 출입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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