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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6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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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9 16:27 조회1,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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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6명 벌금형

현대자동차 본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전 비정규직지회장과 노조간부, 조합원 등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이모씨에게 벌금 400만원, 같은 혐의와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전 하청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다른 하청노조 조합원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등이, 나머지 조합원 3명에게는 200에서 350만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0년 10월 현대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회사에 전달하려다 이를 막던 경비원 6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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