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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금연구역 대상 흡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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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1 17:07 조회1,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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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금연구역 대상 흡연 단속

울산시는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병원과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합니다.
울산지역 단속대상 업소는 모두 만2천666곳이며, 이 가운데 3천90곳에 대한 표본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여부, 흡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6월부터 전면금연이 시행된 PC방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내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시행되는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홍보, 계도됩니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금연구역 스티커 미부착이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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