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하선 통보에 불만품고 동료 폭행 미얀마 선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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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0 14:44 조회1,6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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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선 통보에 불만품고 동료 폭행 미얀마 선원 징역형
울산지법은 강제하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동료 선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선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운항중인 선박에서 자고 있던 동료 선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청소를 제대로 안한다고 야단을 맞은데다 강제하선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합의도 못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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