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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 뒷좌석 손님 안전띠 안맨채 사고났다면, 손님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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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0 14:43 조회1,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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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 뒷좌석 손님 안전띠 안맨채 사고났다면, 손님도 일부 책임"

택시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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