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 차량 동승자도 30%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6 10:59 조회1,927회 댓글0건

본문

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 차량 동승자도 30% 책임"

음주·졸음운전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30퍼센트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072퍼센트 상태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수로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코뼈 골절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정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해 3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