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윤종오 북구청장 민사소송도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5 11:22 조회1,906회 댓글0건

본문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윤종오 북구청장 민사소송도 패소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던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 북구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윤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나자 조합과 구청 모두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합은 윤 구청장과 북구가 법적 근거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1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