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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성추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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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3 17:34 조회1,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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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성추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은 좁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4일 양산 덕계동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최씨의 다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계속 접촉되자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최씨는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많아 버스가 흔들리면 자연적으로 최씨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최씨의 신체 방향이 여성이 아니라 버스 앞쪽을 향한 점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성추행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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