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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생활 촬영 A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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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7 18:22 조회1,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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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생활 촬영 A씨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3층 주택 옥상에서 여성이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1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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