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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알선하다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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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5:10 조회1,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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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알선하다 징역 10월

울산지법은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원심보다 높은 징역 10월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여성들로부터 알선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사이트 운영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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