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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내림굿 비용, 돌려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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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2 18:04 조회1,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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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내림굿 비용, 돌려줄 필요 없다"

무당이 되기위해 신내림 굿을 받은 대가로 준 비용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인 재중동포와 중국인 2명이 무속인 2명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피고들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아 무당이 되기로 하고 각각 1억2천만원과 7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들은 신내림 굿을 받은 뒤 차린 신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폐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신내림 굿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은 것은 사기라며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신내림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 돈을 주고 신내림 굿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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