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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가지마" 협박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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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9 17:08 조회1,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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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가지마" 협박하다 징역형

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천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인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명목으로 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 방해나 거짓 증언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저지른 것이고, 위증은 법원의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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