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기 혐의 등 징역 1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16:31 조회1,913회 댓글0건

본문

사기 혐의 등 징역 1년

울산지법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수정침대가 암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고 중국에서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억5천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09년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3천7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