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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기소 드러난 명퇴교사 수당 환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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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2 11:31 조회1,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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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기소 드러난 명퇴교사 수당 환수는 적법"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과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명퇴의사를 밝혔고, 교육청으로부터 명퇴수당 보조금을 받은 학교는 A씨에게 1억 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A씨가 2011년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립학교 연금법에 따라 수당 환수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명퇴수당 환수는 사립학교법과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며 "A씨는 명퇴수당 환수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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