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1 11:43 조회1,6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변경과 관련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 가운데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해 돈을 빼내는 사기수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떠한 은행도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고객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만큼 은행 등을 사칭한 사기행각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새주소 체계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