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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청탁 후 금품전달한 조선협력업체 대표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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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8 16:33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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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청탁 후 금품전달한 조선협력업체 대표 등 집유

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선 협력업체 대표이사와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납품업체 선정업무를 총괄하던 울산의 모 조선업체 구매부장에게 "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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