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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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8 17:43 조회1,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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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울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됩니다.
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부담 완화와 공유재산 매각대부 시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불합리한 규제 축소와 폐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부 시 분납이자율이 연 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인하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연도는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로 조정되며, 비영리 공익법인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시에는 대부료를 천분의 25로 적용됩니다.
또,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이나 불필요한 규제 등도 개정됩니다.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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