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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에 납품청탁·금품살포 협력사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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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6 16:29 조회1,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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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에 납품청탁·금품살포 협력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은 대우조선 직원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업체 임원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원청인 대우조선 대리에게 "납품 물량을 매달 50톤씩 챙겨주면 매달 200만원씩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직원에게 "선주에게 납품업체로 추천해주고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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