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자" 돈만 챙기다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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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17:47 조회1,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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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 돈만 챙기다 징역 2년형
울산지법은 KTX울산역 매점 동업을 하자며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KTX울산역 매점에 투자해 동업하자"며 5천만원을, 그리고 KTX울산역에 전시중인 차량 구입 명목으로 천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수법이 교활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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